2018. 10. 25

산돌커뮤니케이션 분할보고갈음 공고

- 분할공고 -

1.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는 2018년 9월 2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산돌”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은 존속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산돌”은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산돌”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함에 필요한 승인을 받고 분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527조에 의하여 분할보고의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건 공고로서 보고함.

2018년 10월 25일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2(명륜4가)

대표이사 윤 영 호


주식회사 산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2(명륜4가)

대표이사 윤 영 호
위와 같이 2018년 10월 25일자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함.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2(명륜4가)

대표이사 윤 영 호